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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6(화) 한자&명언 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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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2-12-07 12:20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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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화)

한자와 명언 (1522) 


 連 任

*이을 련(辶-11획, 4급) 

*맡길 임(人-6획, 5급)


스스로 하면 신명이 나고, 남이 이래라저래라하면 짜증이 난다. 남의 부림을 당하지 않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連任’이란 두 글자를 샅샅이 풀이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連자는 ‘길을 가다’는 뜻인 착(辶=辵=彳+止=‘길’+‘발자국’)과 ‘수레 거’(車)가 합쳐진 것으로, ‘인력거’(a ricksha)가 본뜻이라고 한다. 후에 ‘늘어서다’(stand in a line), ‘이어지다’(be connected) 등으로 확대 사용되자, 본래 의미는 輦(인력거 련)자를 따로 만들어 나타냈다.


任자가 원래는 공구[工]를 짊어진 사람[亻]의 모습이었는데, 그 ‘工’(공)이 ‘壬’(임)으로 변화되었다. ‘맡다’(take charge of)가 본뜻이고, ‘맡기다’(leave to), ‘(사람을)쓰다’(appoint a person to a post)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連任은 ‘계속 이어서[連] 맡음[任]’이 속뜻인데,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속뜻을 알면 긴 정의를 이해하기 쉽다. 


맨 앞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소동파 부친이 남긴 명언을 잘 곱씹어 보면 한 가지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배우면 남을 부리고, 

 배우지 아니하면 

 남의 부림을 당하게 된다.”

 學者任人, 

 학자임인

 不學者任於人. 

 불학자임어인

    - 蘇洵.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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