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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화) 한자와 명언 廳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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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4-23 20:04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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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화)

한자와 명언(1857)   


  廳 舍

*관청 청(广-25, 4급) 

*집 사(舌-8, 5급)


국가 공무를 맡은 사람은 공(公)과 사(私)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말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먼저 ‘정부 종합 청사’의 ‘廳舍’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아본 다음에 관련 명언을 소개해 본다. 


廳자는 ‘관청의 사무실로 쓰이는 집’(government house)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집 엄’(广)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聽(들을 청)은 발음요소이니

 뜻과는 무관한데,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곳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말인 즉은 틀림이 없다.


舍자의 口는 반지하의 움집 모양인 凵(감)의 변형이고,

 윗부분은 그 위에 텐트를 친 것 같은 집 모양으로 ‘집’(dwelling)을 나타냈다.


廳舍는 ‘관청(官廳)의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舍]’을 이른다.

 廳事라 쓰면 ‘관청에서 하는 일’을 이른다. 


공적(公的)인 말과 사적(私的)인 말의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하는 사람은 크게 낭패당하는

 일이 없다. 다음 옛말을 잘 음미해 보자.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거쳐야 한다. 

생각없이 내뱉는 말은 실언하기 십상이다. 


“바깥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이지 말고, 

 집안말은 문지방 밖으로 보내지 말라!”

  外言不入於梱, 외언불입어곤

  內言不出於梱. 내언불출어곤 

    - ‘禮記’

  *梱, 문지방 곤.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고품격 한국어> 편저자(jeonkj@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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