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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월) 한자와 명언 聲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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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8-28 12:39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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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월)

한자와 명언(1946)

聲 討

*소리 성(耳-17, 5급)

*따질 토(言-10, 4급)

한적한 시골, 큰 마을에서 조용한 새벽녘에 어느 집 개가 짖으니

 온 동네 개가 덩달아 짖어댄다.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았다.

이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았다. 먼저 ‘聲討’란 한자어를 조용조용 차근차근 차분하게 살펴본 다음에 소개해 본다.

聲자는 손에 막대기를 쥐고[殳․수] 석경(石磬)을 쳐서 울리는 소리를

귀[耳․이]로 듣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음악 소리’(sound of music)란 뜻을 나타낸 것이다.

후에 ‘목소리’(a voice) ‘평판’(reputation; fame)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討자는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寸=又, ‘손’] 그 잘못된 점을

 말[言]로 ‘따지다’(discriminate)는 뜻이다. 후에 ‘논의하다’(discuss) ‘치다’(criticize)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聲討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聲]로 꾸짖어[討] 비난함’을 이른다.

이런 예문이 있다. ‘유생들은 조정의 정책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다.’

한나라 왕부(王符, 85? - 163?)가 쓴 ‘잠부론’(潛夫論, ‘산골에 은거해 사는

한 사내의 말!말!말!’이란 뜻임)에 이런 속담이 인용되어 있다. 주견이나

줏대 없이 덩달아 큰 소리를 내면 개 취급받기 십상이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한다.

“한 마리 개가 형체를 보고 짖으면,

백 마리 개는 소리를 듣고 짖는다.”

一犬吠形, 일견폐형

百犬吠聲. 백견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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