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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목) 한자와 명언 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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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8-02 11:41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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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목)

한자와 명언(1929)   

  典 籍

*법 전(八-8, 6급) 

*문서 적(竹-20, 4급)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잘하려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한다. 

서울 한 도서관에서 고대 전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독자분의 요청에 따라 ‘典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典자는 많은 양의 책[冊․책]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廾․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예전에는 단행본(separate volume)은 ‘冊’,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것은 책(books)은 ‘典’이라 하였다. 

법에 관한 책은 여러 권으로 이루어졌기에 ‘법전’(code of laws)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쓰인다. 


籍자는 관청의 호구․지적․공납 등을 기록해두는 ‘장부’(account book)를 뜻하기 위한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것을 대쪽에다 기록해 두었기에 ‘대 죽’(竹)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耤(적전 적)은 발음요소다. 후에 ‘문서’(document) ‘등록하다’(register)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典籍(전:적)은 ‘많은 양의 책[典]이나 문서[籍]’이 속뜻인데, ‘서적’을 달리 이르는 

말로 많이 쓰인다. 조선시대 성균관에 속하여 성균관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을 이르는 말로도 쓰였다. 


중국 남북조시대 안지추(顏之推 531-597)가 자손을 훈계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력, 생각, 학식 등을 기록한 책인 ‘안씨가훈’에도 많은 명언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아래에 옮겨 본다.


“재물을 천만금이나 모아도 

 책을 읽기만 못하다.”

 積財千萬, 적재천만

 無過讀書. 무과독서

   - ‘顔氏家訓’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고품격 한국어> 저자.  

   (jeonkj@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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