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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3(화) 한자&명언 允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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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1-08-03 14:49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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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화)
한자&명언
(1177)  

 允 許
*승낙할 윤(儿-4, 2급)
*허락 허(言-11, 5급)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을 일러

 ‘윤허’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자면 ‘允許’의 속뜻을 잘 알아야 한다.

允자는 갑골문에 등장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글자이나 본래 뜻과 자형 풀이에

대하여는 정설이 없다. ‘진실로’(in verity) ‘승낙하다’(consent)는 뜻으로 쓰인다. 뜻이 좋아 이름자로도 많이 쓰인다.



許자는 ‘(말을) 들어주다’(grant)는 뜻이었으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午(낮 오)는 발음요소였는데

음이 상당히 달라졌다. 후에 ‘대단히’(many; much)란 뜻으로도  활용되었다.



允許(윤:허)는 ‘승낙[允]하여 허가함[許]’이 속뜻인데,

주로 ‘임금이나 높은 분의 승낙’를 이르는 것으로 애용된다.

흔히 ‘한문’이라 하면 대단히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매우 쉽고도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예가 논어 안연편 11장에 나온다.

제나라 임금 경공이 정치에 관해 묻자 36세였던 공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 - 孔子.

● 글쓴이: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첨언]
  한문이 어렵다지만 노력 이상의 보답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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