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자
생활한자

2022.3.17(목) 한자&명언 當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2-03-17 23:05 조회165회 댓글0건

본문

2022. 3. 17(목)

한자&명언

(1339)    


 當 身

*마땅 당(田-13, 5급) 

*몸 신(身-7, 6급)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인 ‘당신’은? ➊堂神, ➋堂臣, ➌當身, ➍堂身. 답은 ➌번. 오늘은 ‘當身’에 대해 알뜰살뜰 살펴보자. 


當자는 ‘(밭이 서로) 맞닿아 있다’(connect; combine)는 뜻이었으니 

‘밭 전’(田)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尙(숭상할 상)이

 발음요소임은 堂(집 당)도 마찬가지다.

 ‘맞서다’(match) ‘맡다’(take charge of) ‘걸맞다’(well-matched) 등으로도 쓰인다.


身자는 아기를 가져 배가 불룩한 모습을 본뜬 것으로 ‘임신하다’

(become pregnant)가 본뜻인데, ‘몸’(the body)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확대 사용됐다. 우리나라 말에도 ‘몸을 가지다’라는 속언이 ‘아이를 배다’는 뜻으로 쓰인다. 


當身은 ‘해당(該當)되는 그 몸[身]’이 속뜻이기에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부부간에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말’ 등으로도 쓰인다. 

남에게 식구를 자랑하면 팔불출이고, 흉을 보면 바보가 된다. 일찍이 맹자(기원전 372-289) 가로되, 


“가정은 꼭 집안 식구가 먼저 

 흉을 봐야 남이 흉을 보게 된다.”

 家必自毁, 

 가필자훼

 而後人毁之.

 이후인훼지

  - ‘孟子’.


● 글쓴이: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