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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7(금) 한자&명언 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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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2-05-31 00:04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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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7(금)
한자&명언
(1390)
 體 制
*몸 체(骨-23, 6급)
*정할 제(刀-8, 4급)


‘군대의 편성 체제’의 ‘체제’
‘작품의 구성 체재’의 ‘체재’
‘체제’와 ‘체재’! 한글로는 발음 차이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의미 차이를 알자면 반드시 한자를 동원해야 한다. 먼저 ‘體制’란 두 글자의 속뜻을 속속들이 풀이해보자.

體자는 ‘몸’(the body; frame)이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뼈 골’(骨)이 의미요소로 쓰인 것은, 골격이 몸의 기본이라고 여긴 탓인 듯하다. 오른쪽의 것은 발음요소다. ‘팔다리’(arms and legs) ‘바탕’(a foundation) 등으로도 쓰인다.

制자는 가지 많은 나무 모양을 본뜬 未(미)의 변형에 ‘칼 도’(刀⇒刂)가 합쳐진 것이다. 나무가지를 잘라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다’(make)가 본뜻인데, ‘부리다’(operate) ‘잡다’(grasp) ‘마르다’(cut out) ‘정하다’(settle)등으로도 쓰인다.

體制는 ‘기본 구조[體]를 정함[制]’이 속뜻인데, ‘사회적인 제도나 조직의 양식’을 뜻하기도 한다. ‘작품 구성 체재’의 ‘체재’는 ‘體裁’라 쓰며 ‘생긴 모양[體]과 이루어진 틀[裁]’을 이른다.

나관중(羅貫中, 약 1330-1400)이 쓴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을 중국에서는 줄여서 통상 ‘三國演義’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라고 하니, 진수(陳壽)가 쓴 역사서 ‘三國志’와 혼동하기 쉽다. ‘삼국연의’ 제103회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자면 꼭 알아두어야 할 듯! 조직의 쓴맛을 보면 안 되니 말이다.

“다스림에는 체제가 있는 법,
 상하가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
  爲治有體,
  위치유체
  上下不可相侵.
  상하불가상침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앱 창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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