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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27(목) 한자&명언 所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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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2-10-31 10:13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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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목)

한자와 명언 (1494) 


 所 屬

*것 소(戶-8, 7급) 

*엮을 속(尸-21, 4급)


남이 알면 어쩌나 고민하는 정치인들에게 즉효가 있는 명언이 없을까?

 먼저 ‘그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의 ‘所屬’이란 한자어의 속뜻을 알아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所자는 ‘나무를 베는 소리’(the sound of cutting a tree)가 본뜻이었으니

 ‘도끼 근’(斤)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戶(지게 호)는 발음요소라는 설이

 있는데, 음 차이가 큰 편이다. 본뜻보다는 ‘장소’(place)나 ‘바’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인다. 순우리말 ‘바’는 불특정 대명사, 즉 ‘어떤 것’(something)으로 풀이하면 이해가 잘 된다. 


屬자가 본래는 ‘(꼬리를) 잇다’(link)는 뜻이었으니 ‘꼬리 미’(尾)가

 의미요소였는데, 지금의 자형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져 

그러한 사실을 알기 힘들게 됐다. 蜀(나라 이름 촉)이 발음요소였는데 음이 조금 달라졌다. 



후에 ‘붙다’(adhere) ‘엮다’(weave) ‘속하다’(belong to)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所屬(소:속)은 ‘기관이나 조직에 딸린[屬] 어떤 것[所]’, 그 딸린 사람이나 물건을 이른다. 


남이 모르게 하려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다. ‘한서’ 매승전에 나오는 다음 명언을 보면 금방 안다. 


사후(事後)에 ‘하지 말 걸!’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사전(事前)에 알고 ‘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欲人勿知, 욕인물지 

 莫若勿爲. 막약물위

   -‘漢書’·枚乘傳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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