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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10(금) 한자&명언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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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3-02-13 17:11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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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금)

한자와 명언 (1570) 

 法 院

*법 법(水-8획, 5급) 

*관청 원(阜-10획, 5급)


공정한 법 집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먼저 ‘法院’이란 두 한자를 샅샅이 훑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한자는 뜻을 잘 알게 하고, 한글은 음을 잘 적게 한다. 


法자가 원래에는 ‘水+廌+去’의 복잡한 구조였는데, 쓰기 편함을 위해서 간략하게 고쳐졌다. 죄악을 제거[去]함에 있어 수면[水]같이 공평무사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法’이라고 생각하였나 보다. ‘형벌’(a punishment) ‘법률’(the law) ‘방법’(a method) ‘가르침’(teaching)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院자는 ‘(언덕처럼 높은) 담’(a wall)이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언덕 부’(阜→阝)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完(완전할 완)은 발음요소였다. 후에 ‘(높은 담장이 있는) 커다란 집’(a grand house)이나 ‘관청’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法院은 ‘사법권(司法權)을 가진 국가기관[院]’을 말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어떤 법원이든 출두 명령을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잘 살아온 사람일 것 같다. 


중국 고대 법가(法家)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한비자(기원전 280-233)가 남긴 말을 옮겨 본다. 맨 앞 문제에 대한 답이 이에 있을 것 같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사로운 정(情)’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私)를 따르면 어지러워지고, 

 법(法)을 따르면 잘 다스려진다.”

  道私者亂, 도사자란

  道法者治. 도법자치

   - 韓非子.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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