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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17(금) 한자&명언 漁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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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3-02-22 08:49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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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금)

한자와 명언 (1575) 


 漁 場

*고기잡을 어(水-14획, 5급) 

*마당 장(土-12획, 7급)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漁場’이란 한자어의 속뜻을 공부한 다음에 답이될 만한 명언을 찾아보자. 


漁자는 원래, ‘낚싯대에 매달린 물고기 모습’, ‘물고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양’(魚+廾),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모양’(水+魚+又) 등이 있었는데, 

지금의 자형(水+魚)은 고기가 물에서 노는 모양이니 ‘고기를 잡다’(fish)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場자는 원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평평하게 

골라 놓은 ‘땅’(site; ground)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흙 토’(土)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昜(볕 양)은 발음요소이니 뜻과는 무관하다.

 후에 일반적 의미의 ‘장소’(place)로 확대 사용됐고, ‘처지’(a situation)란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 


漁場은 ‘고기잡이[漁]를 하는 곳[場]’이 속뜻인데, ‘풍부한 수산 자원이 있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水域)’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독도 주변은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이다. 


맨앞에서 말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백방으로 찾아보았다. 

마침 ‘논어’ 제1 학이편 13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이것이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말로 그 속뜻을 살려 옮겨 보았다. 

논어에 나오는 명언이라고 다 공자 말씀은 아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有子: 有若)가 한 말이다(참고 ‘우리말 속뜻 논어’ 36쪽). 


“공손함이 예禮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恭近於禮, 공근어례

   遠恥辱也。원치욕야

    - ‘論語’(1:13)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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