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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21(화) 한자&명언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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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3-02-22 08:51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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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화)

한자와 명언 (1577) 


 無 罪

*없을 무(火-12획, 5급) 

*허물 죄(罓-13획, 5급)


좋은 법을 만들고, 법 집행을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한 의미가 담긴 명언이 없을까? 먼저 ‘無罪’란 한자어의 속뜻을 알아 본 다음에 백방으로 찾아보자. 


無자는 ‘춤출 무’(舞)의 본래 글자였다. ‘춤’(a dance)과 ‘없다’(do not exist)는 뜻의 낱말이

 초기 1000년 간 같은 글자로 쓰이다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舞와 無로 각각 분리 독립되었다. 따라서 無자의 ‘灬’는 ‘불 화’(火)의 변형이 아니고 단순한 구별 부호인 셈이다.


罪자는 ‘(새가 잘못하여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물 망’(罒=网)과 ‘날개 비’(非)를 합쳐놓은 것이다. 

‘죄’(sin)라는 뜻은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無罪는 ‘잘못이나 허물[罪]이 없음[無]’이 속뜻이다. 법학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 정의한다. 무죄를 남발하는 것도 법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좋지 않다. 


역대 중국의 4대 천재인 사마천이 쓴 ‘사기’의 본기(本紀) 효문제(孝文帝)편에 

나오는 명언을 옮겨 보았다. 모두에서 말한 것에 대한 좋은 답이 될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법률이 정당하면 백성이 성실하게 잘 지키고, 

 판결이 온당하면 백성이 충실하게 잘 따른다.”

  法正則民慤, 법정즉민각

  罪當則民從. 죄당즉민종

    - ‘史記’.

 *慤 성실할 각.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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