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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7(금) 한자&명언 賞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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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3-07-11 09:46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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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금)

한자와 명언 (1665)  

  

 賞 罰

*상줄 상(貝-15, 5급) 

*죄 벌(罓-14, 4급)


‘장군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상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부하들로부터 존경받았다.’의 ‘상벌’은? ①償罰 ②償伐 ③賞罰 ④賞伐. 답인 ‘賞罰’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속속들이 풀이해 보자. 


賞자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돈을 주다’(awar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돈 패’(貝)가 의미요소로 쓰였고, 尙(오히려 상)은 발음요소다. 후에 ‘상품’(prize) ‘즐기다’(appreciate) ‘칭찬하다’(praise)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罰자는 ‘(가벼운 죄에 대한) 벌’(punishment)를 뜻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칼 도’(刀)와 ‘꾸짖을 리’(詈)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무거운 죄에 대한 벌은 ‘刑’(형)이라 했다.


賞罰은 ‘잘한 것에 상(賞)을 주고 잘못한 것에 벌(罰)을 주는 일’을 이른다. 상벌의 근본 목적에 대하여 옛 선현은 이렇게 갈파하였다. 상벌이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로써 여실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백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뭇사람을 징계한다.”

 賞一以勸能, 상일이권능 

 罰一以懲衆. 벌일이징중

  - 수나라 王通(584-617).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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