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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목) 한자와 명언 漁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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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3-12-28 08:4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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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목)

한자와 명언 (1779)    

 漁 村

*고기잡을 어(水-14, 5급) 

*마을 촌(木-7, 7급)


서로 싸워봤자 둘 다 상처만 받기 마련이고, 남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명언을 소개해 본다. 먼저, ‘어촌에서 태어나서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탓으로...’의 ‘漁村’이란 한자어를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漁자는 ‘고기를 잡다’(fish)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래는, ‘낚싯대에

 매달린 물고기 모습’, ‘물고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양’(魚+廾),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모양’(水+魚+又) 등이 있었는데, 쓰기 편함만을 위하다 보니 자형이 지금과 같이 크게 달라졌다. 


村자는 나무[木] 숲에 둘러싸인 작은[寸] ‘마을’(village)을 뜻한다. 

이 경우의 寸(마디 촌)은 발음 요소인데, 의미와도 다소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에 ‘시골’(country)이란 뜻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漁村은 ‘고기잡이[漁] 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村]’을 이른다.

 비슷한 말로 ‘갯마을’이 있다. ‘魚村’이라 쓰면 ‘고기[魚]가 사는 마을[村]’을 말하니 틀린다. 

뜻을 생각해보면 잘못 쓰는 한자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한글에 아울러 한자도 익히는 것은 지적 특권층이 되는 지름길이다.


여하튼, 싸우지 말자! 그 틈에 제삼자만 좋아진다. 특히 내부 총질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다음 명언을 익히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 


“물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면

 어부가 득을 본다.”

 鷸蚌相持, 휼방상지 

 漁人得利. 어인득리

  - 明ㆍ馮夢龍.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 / 

   속뜻사전<종이&앱>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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