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자
생활한자

2024. 1. 15(월) 한자와 명언 罪質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1-15 15:34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2024. 1. 15(월)

한자와 명언 (1791)   


  罪 質

*허물 죄(罓-13, 5급) 

*바탕 질(糸-15, 5급)


처벌을 공평하게 해야 법질서가 바로 잡히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똑같은 죄에 처벌이 다른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듯! 예전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먼저 ‘罪質’이란 한자어를 속속들이 살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罪자가 본래는 ‘(새가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이었다. ‘죄’(sin)는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죄’(sin) ‘허물’(fault) ‘실수’(mistake)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됐다.


質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잡혀두는 물건, 즉 ‘볼모’(pledge)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돈 패’(貝)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돈을 맡겨야 믿음을 살 수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 후에 ‘모양’(shape) ‘바탕’(nature) ‘묻다’(ask)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罪質(죄:질)은 ‘범죄(犯罪)의 성질(性質)’을 이른다. 

‘죄질이 경미한 자’, ‘죄질에 따라 처벌하다’, ‘죄질이 무겁다’ 같은 예문이 있다. 

 

맨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될만한 명언을 찾아내어 아래에 옮겨 본다. 

판검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과거 판례를 잘 알아야 처벌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죄에 처벌이 다르면, 

 형벌이 아니다.”

 同罪異罰, 동죄이벌

 非刑也. 비형야

 - ‘左傳’.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 / 

   속뜻사전<종이&앱> 편저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