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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수) 한자와 명언 減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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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2-21 10:3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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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수)

한자와 명언(1818)    


 減 刑

*덜 감(水-12, 5급) 

*형벌 형(刀-6, 5급)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오늘은 ‘減刑’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관련 명언을 찾아본다.


減자는 ‘(물이) 줄다’(get fewer)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물 수’(水)가 의미요소로 쓰였고, 咸(다 함)이 발음요소임은 堿(짤 감)도 마찬가지다. 후에 ‘빼다’(subtract) ‘덜다’(deduct)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刑자는 무거운 죄에 대한 ‘벌’(punishment)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니

 ‘칼 도’(刀)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왼쪽의 것이 발음요소임은 形(모양 형)도 마찬가지다.


減刑(감:형)은 법률 용어로 ‘이미 정해진 형벌(刑罰)을 줄임[減]’을 이른다. 


대통령의 권한이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이 있다.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法治)보다,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표방하는


유학에서는 형벌을 부득이한 수단으로 보았다. ‘상서’(尙書)에 이런 말이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다다익선(多多益善)!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刑期於無刑. - ‘尙書’

  형기어무형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속뜻사전<종이&앱>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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