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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화) 한자와 명언 勸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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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2-27 09:1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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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화)

한자와 명언(1822)    

 勸 獎

*권할 권(力-20, 5급) 

*장려할 장(犬-15, 5급)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 

먼저 ‘그것은 한자 학습을 권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의 

‘勸獎’이란 한자어를 샅샅이 알아본 다음에 답이 될 만한 명언을 찾아서 소개해 본다.


勸자는 ‘힘쓰다’(try har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힘 력’(力)이 의미요소임을 금방 알 수 있다. 

雚(황새 관)이 발음요소였음은 權(저울추 권)도 마찬가지다. 후에 ‘권하다’(recommend) ‘타이르다’(advise)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獎자는 개를 싸우도록 ‘부추기다’(instigate)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개 견’(犬)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편의상 犬을 大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俗字(속자)다. 將(장차 장)은 발음요소이다. 후에 ‘권하다’(recommend) ‘돕다’(assist) ‘표창하다’(commend)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勸獎(권:장)은 ‘권(勸)하여 장려(獎勵)함’을 이른다. 

비슷한 말로, 장려(獎勵), 권유(勸誘), 권조(勸助) 등이 있다. 


상을 주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니다.

 소동파의 아버지인 소순(蘇洵)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천하를 권장해야 하옵나이다.”

 賞一人而天下勸.

 상일인이천하권

  - 蘇洵.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속뜻사전<종이&앱>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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