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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수) 한자와 명언 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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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8-28 12:41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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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수)

한자와 명언(1948)

​

證 券

*증거 증(言-19, 4급)

*문서 권(刀-8, 5급)

증권 투자는 어느 때 사고, 어느 때 파느냐? 즉 ‘때’를 판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참고가 될 만한 명언을 찾아보자. 먼저 ‘주식․공채․사채 등의 유가 증권’의 ‘證券’이란 한자어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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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자는 ‘고발하다’(accuse)가 본뜻이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이고, ‘

오를 등’(登)이 발음요소임은 撜(건질 증)도 마찬가지다. 고발할 때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인지 ‘증거’(evidence) ‘증명하다’(prove)는 뜻으로도 확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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券자는 ‘칼 도’(刀)가 의미요소로 쓰였고, 위쪽의 것이 발음요소임은 卷(쇠뇌 권)도 마찬가지다.

 ‘계약’(agreement)이 본뜻인데, ‘문서’(document) ‘증거’(evidence) ‘약속’(promise) 등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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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은 ‘증거(證據)가 되는 문서[券]’이 속뜻인데, ‘유가 증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법학에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문서’라 정의한다.

​

증권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명언을 소개해 본다. ‘사기’의 화식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화식열전’은 약 2 천여 년 전 당시 재벌들의 일생을 상세히 소개해 놓은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사거나 판 적이 없으니, 이 말을 경험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비쌀 때는 개똥같이 여겨 팔아 넘기고,

쌀 때는 주옥같이 여겨 사들여라.”

貴出如糞土, 귀출여분토

賤取如珠玉. 천취여주옥

- ‘史記’ㆍ貨殖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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